[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진천군은 행정안전부·충청북도·진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건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사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17명에 체납액 6억 2천400만 원, 법인 6개 업체 체납액 1억 5천400만 원이다.
군은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대상자에 대해 사전 예고통지와 납부촉구 등 6개월간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군은 명단 공개 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전국 재산 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공 기록 정보(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추첨을 통해 성과급을 부여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등 양면 정책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