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관악구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실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는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난 7월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 나아가 구는 오는 11월 13일 부동산 정책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변화에 따른 개정 법령 안내 ▲주요 행정처분 현황 ▲중개업 관련 규정 안내 등이다.
교육은 고형곤 전문강사가 총 2회차(1회차 9시, 2회차 13시)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는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업 윤리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최근 공인중개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관악구 개업공인중개사 연수(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문 강사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전세사기 예방 책임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과정 등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에 대한 집중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중개실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수강 소감을 전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