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