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9만 건, 78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915억 원보다 134억 원(14.6%)이 감소한 수치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다.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간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