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음성군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천668필지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는 음성군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