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년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작목적을 대상으로 100% 감면한다.
또한, 경작 외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 2020년부터 동일하게 올해에도 25%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약 2,333만 7,000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윤봉진 세종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살기좋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