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이사회가 ‘19. 7. 6.(토) ~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 GCF 개요: UN기후변화협약 재정기구로서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한국이 ‘12년 GCF 본부 유치(송도)
** 7.4.~5. : 비공식 이사회, 개도국 그룹 회의 / 7.6.~8. : 공식 이사회
금년은 제1차 재원보충(‘20~’23) 논의를 확정하는 중요한 해로,
금번 이사회는 성공적인 첫 GCF의 재원보충을 위해서 GCF의 재원보충 방향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 등중심으로 논의한다.
* GCF는 UN기후변화협약 재정기구로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만장일치 합의 실패시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투표제를 검토중
특히, 그간의 GCF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GCF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3차 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재원보충) GCF 제1차 재원보충을 위해 재원보충 절차.기간(‘20~’23, 4년), 공여정책 및 재원보충을 통한 향후 GCF 전략적 방향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GCF 사무국에 따르면 그간 조속한 사업 집행 등 재원 배분으로 현재 가용 재원이 10.8억불인 만큼, 앞으로의 GCF 재원보충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② (거버넌스) 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방식 개선을 위해 원칙인 만장일치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예외적으로 투표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투표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범위 등에 대해 선진국-개도국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금번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③ (사업.인증)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을 위한 GCF 사업 10개와 GCF 인증기구 4개가 이사회에 상정되어 승인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 상정되는 마셜제도공화국에 대한 용수공급 지원사업은 한국의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가 타당성조사(F/S)를 수행한 사업이다.
금번 이사회에서 10개 상정 사업이 모두 승인될 경우, GCF는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총 112개, 52.6억불 규모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개발금융국장, 수석대표)는 이사진 진출을 계기로 적극적인 이사회 대응을 통해 GCF 발전 및 한국의 GCF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한국은 GCF 3기 이사진 진출(개발금융국장 ‘19~’20 대리이사, ‘21 이사)
아울러, 이사회 계기 GCF 사업 발굴 TF 회의 개최 등통해 국내기관.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