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관악구가 8월 1일부터 저소득 어르신 2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원 금액은 보청기와 초기 적합 비용을 포함해 최대 111만 원으로, 지원 방법은 대상자가 업체에서 보청기를 맞추면 구에서 해당 업체로 구입 비용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지원받은 자, 최근 5년 이내 다른 복지사업 등에서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자격 여부 상담을 거친 후, 검사 가능한 관내 이비인후과 의원을 안내받아 전문의 진단서, 보청기 처방전,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청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