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은 제23차 이사회를 ‘19. 7. 6.(토) ~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였다**.
* GCF 개요: UN기후변화협약 재정기구로서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한국이 ‘12년 GCF 본부 유치(송도)
** 7.4.~5. : 비공식 이사회, 개도국 그룹 회의 / 7.6.~8. : 공식 이사회
첫 공식 GCF 재원보충, 효율적 의사결정방식,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응 사업 지원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재원보충) 금년부터 GCF 첫 재원보충 논의가 개시된 바,재원보충 기간, 공여정책, 재원보충을 통한 GCF의 향후 전략적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제1차 재원보충 기간은 4년(‘20.1.1~‘23.12.31)으로 결정하였다.
이사들은 GCF 재원보충의 중요성 및 수원국 중심 지원,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통한 대규모 기후재원 조성 등 GCF의 전략적 방향에 공감하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향후 GCF 재원보충 실무회의(8.29~30, 캐나다)에서 구체적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GCF 고위급 공여회의(10~11월, 미정)에서 제1차 재원보충 규모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방식) 재원보충을 앞두고 GCF 의사결정방식 개선이 선진국-개도국간 치열한 토의를 거쳐 최종 합의하였다.
GCF 출범 초기인 ‘13년부터 이사회 의사결정방식 원칙인 만장일치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투표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투표제 도입에 따른 개도국 영향력 약화 우려 등으로 논의 진전이 지속 지연되었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투표제 도입에 최종 합의*하면서 GCF는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향후 GCF 거버넌스 개선 및 재원보충 확대도 동력을 받을 전망이다.
* 만장일치제가 원칙이며, 만장일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투표제 시행
(사업 심의)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한 개도국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은 총 10개로 GCF의 지원 규모는 약 2.67억불(협조금융(co-financing) 통한 총 지원 약 14.5억불)이다.
특히, 마셜제도 공화국에 대한 용수공급 지원사업*은 한국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인력의 참여가 기대된다.
* 총 사업규모 약 25백만불(GCF 지원 19백만불, 마샬제도공화국 지원 6백만불)
이로써 GCF는 총 111개의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을 승인하여 약 52억불(협조금융 통한 총 지원규모 약 190억불)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무국은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서 약 3억1천만명이 수혜를 받고, 온실가스(CO2, 이산화탄소)는 1.5Gt(기가 톤)의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은 GCF 이사진이자 예산위원회 위원(기재부 개발금융국장)으로서 재원보충·의사결정방식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예산안 검토 등 GCF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사회 계기 GCF 사업발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관·기업의 GCF 후보사업을 점검하고 GCF 사업부서와 면담 및 개도국 관계자와 연계 등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GCF 발전과 한국의 GCF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 이사회인 제24차 GCF 이사회는 ‘19.11.12.~14.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뉴스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