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잠이편한라텍스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는 제품을 선별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라돈측정서비스 신청 방법 : 콜센터(1811-8336) 및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등에 접수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중에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 해당 업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음이온 매트리스(2014년∼2017년)와 일반 매트리스(2014년∼)를 수입·판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24, 4.85 mSv/y)하는 것으로 확인
원안위는 안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 매트리스가 그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 초과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해당 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추가조사 및 시료확보가 어려워,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7월16일 시행) 신체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