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국가출하승인 제도 :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하여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 5백만 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되어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접종 대상 및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이다.
이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 길랭-바레 증후군 :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눈과 입술 등 얼굴 근육이 쇠약해지거나 마비, 운동 신경에 염증, 위로 올라가는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함
■ 독감백신 종류
국내 허가되어 있는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독감 유행에 앞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사용 정보 안내를 통해 독감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올바른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제품정보와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