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아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 24.∼8. 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 21.∼10. 10.)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 17.∼10. 31.)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환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