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당진시가 당진항 서부두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진항 서부두는 약 10,000천 톤의 하역능력을 갖춘 항만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양곡, 시멘트 등을 주로 하역하는 사업장이 입주해 비산먼지 관리 및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당진항 서부두의 경우 경기도에 인접한 항만시설로 환경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는 해결을 위해 하역·보관·수송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당진항 서부두의 곡물 하역 중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된 것이 현장에서 확인됨에 따라 위반사업장에 행정조치를 내렸으며 추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는 적합한 비산먼지 관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관리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기반 시설 확충 등의 협조가 필요해 실질적인 저감 시설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는 국가항인 당진항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사실상 항만관리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밀폐된 하역시스템 구축 및 상옥시설 확충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긴밀한 협조체계구축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조한영 기후환경과장은 “항만 내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관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사업장의 관리와 감시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