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남 구례군이 오는 4월 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점포 시설개선비 또는 기계·장비 구입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3. 3. 21.) 기준 구례군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장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대상 사업장은 70개소 내외로 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례군청 경제활력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3년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게시글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여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