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과천시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과 올해 1월 1일 이후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23일 밝혔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최대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시 취득세를 35% 감면한다.
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시민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청구서를 과천시청 세무과 도세팀으로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환급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