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광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읍?면 민원실을 통해 영광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 7,266호와 공동주택 7,936호 총 15,202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은 4월 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을 조사한 후 그 지역 가격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라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