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가 불일치하여 시정철학 및 정책방향 공유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과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기관장의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이 보장되는 기관과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으로 전남과의 협의가 필요한 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신임 시장이 전임 시장의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기관장과 시장의 임기 동일화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