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사안처리 절차,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단위)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개선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기존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절차는 비위발생시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종목별 경기단체에 비위행위 통보 후 징계처분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미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효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올해는 비위발생시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비위행위를 동시통보하면 대한체육회는 경기단체에 이를 통보 후 회신결과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철 체육건강안전과 과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인권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근로 조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