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송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3월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116,927필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송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에 운영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청송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7.19%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토지 관련 각종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