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덕군은 살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인 4~5월을 맞아 오징어 자원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경찰, 수협과 협업으로 선제적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총알오징어로 불리기도 하는 어린 살오징어는 체장이 15㎝ 이하의 어린 오징어로, 매년 3월~4월 동해와 남해 연안에서 포획된다.
최근 어린 오징어의 포획과 유통이 오징어 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년간 특별점검을 시행해 동해안에서만 총 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육상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항과 포구,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사매매, 혼획율 초과에 대한 사전 지도, 주요 어종 포획금지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에선 국가어업지도선과 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배치해 정치망 관리선, 채낚기, 자망,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해상 승선점검을 실시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홍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육·해상에 걸쳐 지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어업인이 아닌 자도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 금지행위가 적용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정상호 해양수산과장은 “우리 군은 물론 동해안 전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펼쳐 미래가치가 높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