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2일 경기도와 함께‘2023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청, 고양시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일산서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상가 등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학교 주변 불법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및 벽보, 전단 등을 정비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간판의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3월 초부터 자체정비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