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양시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에는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감면제도의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이는 청년층 주거지원과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감면 대상인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와 주택실거래가격 3억(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주택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200만원 한도 내 전액 감면된다.
감면 적용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부터 소급해서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취득자 부부 모두가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광양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 전입 및 실거주를 해야 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추징 및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일몰 기한 연장 지연에 따라 감면 적용이 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와 산업단지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