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양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17,408호, 공동주택 238,931호로, 주택 가격은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 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남양주시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