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완주군은 지난 22일 완주군청 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례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자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외부추천을 받아 신임 및 연임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식과 더불어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도 진행됐다.
의사, 변호사, 경찰, 교수, 아동복지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심의회 임기는 2년간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보호아동의 입퇴소 조치, 친권행사 제한, 아동학대 사례판단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군은 최근 아동복지법에 따른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사례결정위원회 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했다.
지난해 완주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은 총 118건으로, 2023년 1분기 신고건은 지난해 1분기를 웃돌고 있어 신고의무자 확대와 시민들의 관심증대로 향후 신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2023년에도 다양한 계층, 분야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더불어 유관기관들과의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한 협업 및 인프라 구축 통한 대응, 신속 정확한 아동학대 판단과 피해아동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들의 보호조치 등에 최선의 역할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