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 오는 4월 1일부터 특이민원 발생 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업무 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도입됐으며 목걸이 형태로 전·후방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및 관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사용 방법에 대해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에게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사실을 고지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총 20대로 광주시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부서에 배부하며 향후 사용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정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