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기관의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표된 8개 기관은 (주)리치몬트코리아, 주식회사 필립스코리아, 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재단법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이다.
주요위반사항은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위반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거부 시 불이익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준수를 위반하였다.
김혜영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