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순창군은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26,4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까지 군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여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하여 오는 4월 28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