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해 기존 단속 위주의 건축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홍보 강화와 구제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자진정비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각종 영업허가 등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계양구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위반건축물의 구제 방법 안내 등 적극행정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구 홍보 게시판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제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더불어 청내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철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재산권 보호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선진 시책을 발굴해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