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점검하고 업소 관계자 인식 제고 등을 위하여 22일 분당경찰서와 함께 직접 현장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성남 관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이내)에 위치한 불법 영업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분당경찰서(서장 모상묘)에서 점검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주변 업소 정보제공 및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분당경찰서 관계자와 사전 협의회를 가졌고 22일 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또한 오는 31일까지 개학 대비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성남 관내 학교 주변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확인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합동단속 내용은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룸카페, 마사지 등 신·변종업소 영업 행위 및 시설 위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단속 등으로 학교 주변 업소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3학년도 개학을 맞이하여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온전한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전한 교육현장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육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