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오산시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확인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