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이 23일 5월 말에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건이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미신고와 지연 신고, 허위 신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른 신고에 의무를 부여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 말하며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개정의 첫 도입,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도 기간을 운영했는데 오는 5월 31일이면 계도기간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