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 영동군이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2018년~2020년 부가세 확정분 16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경청정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6억6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23일 군에 따르면 2021년 3월 부가세 환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악체험촌, 송호관광지 등 16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지난해 6월 1차로 3억1000만원 환급받았다.
또한 1차 환급결과를 토대로 힐링사업소내 웰니스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경정청구 이후 4차례에 걸친 보정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해 지난 2월 16일에 3억5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건물임대료와 시설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건물의 수리 및 유지비 등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산출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정남용 재무과장은 “군 재정을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환수 가능한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해 군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고 세입증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