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익산시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한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최초 주택에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 7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없이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 시 소득 상한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축, 상속?증여의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없다.
또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