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과학고(교장 최영택)는 2019학년도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참가 예정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과 관련하여 전담노무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현장실습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예방지침, 표준 취업규칙, 재해예방과 대처요령과 함께 예비 선원으로서 알아야 할 선원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할 알찬 내용으로 공인노무사 특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실있는 노동교육이 이루어 졌다는 평가다.
3학년 신현규 학생은“근로계약과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게 그리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사명감과 책임감과 같은 산업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특강에서 최영택 교장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관과 직업윤리 특히 예비선원으로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 학생진로를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성공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며 학생들에게는 도덕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예비직업인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