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속초시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4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 내·외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며 이는 작년 대비 5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점포 내·외부 리뉴얼(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 지붕방수 및 바닥,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 공사, LED간판 및 조명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4월 10일 16시까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5월에 최종 업체가 선정된다.
한편, 속초시에서는 1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2년 동안 대출 이자의 2.5%를 지원해 주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4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