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연수구는 오는 6월부터 원하는 주소지의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을 지도상에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위치기반 열람서비스’를 인천 최초로 시행한다.
옥외광고물이란 건물밖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각종 간판, 현수막, 스크린 등이 있으며,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해당 주소지의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연수구 내에서도 특정구역 지정 및 경관상세계획 고시 등 권역별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정과 규제사항 등이 각각 상이해 일반 주민뿐 아니라 옥외광고사업자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혼선 및 착오에 의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는 해당 주소지 검색으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연수구 전 지역에 대한 주소지별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으며, 3월부터 시스템 개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연수구 생활편리지도(백문이불여일지도)’ 신규 콘텐츠로 탑재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법규 미숙지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사례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6월 내에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주민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