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문경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2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선정법인은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고 5년간 취득가액이 3억원 이상인 57개 법인과 주민세 재산분 신고대상 법인 중 과세표준 상위 5개 법인등 총 62개 법인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 등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부담을 받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