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치경찰추진본부)은 일부시도에서 시행될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 김윤식)와 합동으로 6월 25일(화)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치경찰 재정지원 방안 시범운영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경찰청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자치경찰 도입방안과 시범운영 등 추진 일정에 대해 시·도 관계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장이 되고,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회, 지역주민, 경찰 등 포함)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자치경찰제가 국민안전과 치안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