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6일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 운영사와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시범사업’의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
선박 기인 배출가스가 항만도시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총 8개 선석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말까지 12개 항만, 총 40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선박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 비중(2016. 국립환경과학원) : 부산 46.3%, 인천 9.3%, 울산 8.6%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8개 선석의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을 앞두고 항만공사,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협약 체결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는 해양수산부와 3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5개 선사(연운항훼리㈜, 엠에스씨코리아㈜, 한국머스크㈜,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3개 터미널운영사(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 피에스에이현대부산신항만㈜,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약기관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항만공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선사는 선박에 수전(受電)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 (대상) 부산항 4선석, 인천항 2선석, 광양항 2선석
한편, 협약서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선사에 대한 혜택사항*과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최소이용기준**을 함께 규정하였다.
* 시범사업 기간 중 항만공사에서 전기 기본요금과 육상전원공급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부담
** (대상) 부산항 50척 378항차, 인천항 1척 208항차, 광양항 6척 64항차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가 부산항 68톤(부산시 배출량의 2.7%), 인천항 7톤(인천시 배출량의 0.3%), 광양항 4톤(광양시 배출량의 0.18%) 등 총 79톤이 감축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 PM2.5 : 입자의 크기가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의미
**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산출기준
오운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