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가까이 찾는, 내실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삶의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동안 분리, 추진했던 박물관, 미술관 진흥시책을 처음으로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긴밀하지 못했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 각종 지원과 평가 등도 미술관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 공공성 강화, ▲ 전문성 심화, ▲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6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5개 전략: ▲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최근 5년간 박물관·미술관의 수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13년 911개 → ’18년 1,124개), 1개관당 인구수 기준으로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을 ’19년 1개관당 인구수 4만 5천 명에서 ’23년까지 3만 9천 명 수준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면 박물관은 1013개, 미술관은 297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당 1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률 16.5%). 이를 ’23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등록제도, 학예사 자격제도 등 주요 제도 개선
현재 제1종 박물관은 분야별 소장품과 학예인력 여부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구분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효성 또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종합-전문 박물관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동물원, 수족관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된 시설과 ‘문화의 집’과 같이 박물관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시설은 박물관에서 제외하는 등 박물관 유형을 간소화한다. 학예사 자격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경력인정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학예사 자격증과 국공립기관 채용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편,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설립,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19년 7월 1일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도 시행되어, 국민들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 활성화] 평가제도 정비,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질적 제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에 관한 사전평가와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를 내실화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전평가 대상을 공립 박물관·미술관에서 국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박물관·미술관 건립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해 계획수립부터 개관 이후 초기 운영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인증제 운영 시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과 미인증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공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장 수요에 따라 평가인증대상의 범위도 사립 박물관·미술관까지 시범, 확대할 계획이다.
개별관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우수 전시·교육에 대한 연속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연구·인력교육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지자체 대상으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술관까지 소장품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광역 공공수장고 건립 지원
기존 박물관 위주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소장품 등록인력 지원을 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가 광역 공동수장고를 건립할 때, 건립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에 국립관의 보존처리기술 지원을 확대해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 소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국민 서비스] 박물관·미술관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안전하고 열린 환경 조성
국민들이 주변의 박물관·미술관 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전시·프로그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안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시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미래, 협력]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시안내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을 구축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개인기기,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장품 연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망 활성화로 박물관·미술관 연계, 지역문화관광거점 기능 강화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박물관·미술관 협력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상호 협력망을 구축한다. 여행주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을 권역별 특색 있는 거점 여행지로 발전시킨다. 또한, 소장품 정보 공유, 자료보존 지원과 더불어 공동전시 등, 주요 계기별 남북 박물관·미술관 간 교류도 촉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욱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시도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