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 및 보존해야한다.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활용하여 ’20년부터 구축.운영될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동 제도는 ’19년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을 유도하여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 및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될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