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유)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맥도날드(유)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한국맥도날드(유)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은 행위(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 1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유)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총 5억 4,400만 원이다.
또,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법 제7조 제3항 위반)를 했다.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맥도날드(유)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에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