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광군 종합민원실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행정시스템 접수를 공무원이 대행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행서비스는 컨테이너 또는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대상이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에 제출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민원인들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워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하고 행정적 절차 또한 불편함이 있어 신고를 포기하고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군에서는 사전 행정절차 없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설계도면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에는 약 170건, 2022년 약 150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약 1억여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 처리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군정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한 경우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을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민원서류를 당일에 접수할 수 있다.
영광군은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료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