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평창군은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774 호와 공동주택 9,333 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세정과 혹은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 통지한다.
또한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남호 세정과장은“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