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3. 2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2 디지털 혁신, 3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확대,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세정’과 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