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광주광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이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용임 광주시의원은 “광주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했으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 점검하고 회계 처리 개선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담겨 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2023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공공기관들이 남은 예산 광주시에 반납하지 않고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관행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됐던 출연금 중 순세계잉여금 약 30억 원이 삭감 조치됐고, 각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한 후 부족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관 설립 목적은 시민들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했다."라며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임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서용규, 안평환, 임미란, 이명노,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