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의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조례안'이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와 함께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으로 ▲생물 다양성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교육,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외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등을 담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광주시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확대와 시민 참여 활동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이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된 사례는 생물 서식처 보전에 대한 ‘적신호’”라고 우려를 표하고 “공유자원이면서 미래 자원인 생물자원의 가치 이해와 시민 공감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