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조세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개별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2023년 1월 1일 기준)는 총40,494필지(사유지 28,871필지, 국공유지 11,623필지)로 작년 10월부터 토지 특성에 대한 조사와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열람가격이 결정됐다.
2023년은 지가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가격 반영에 따라 2022년 대비 ?7.28% 정도 하락된 가격으로 열람가격이 결정됐으며,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청취와 4월에 있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개별공시가격 열람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4월 10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로 연락하면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