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무주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건조한 봄철을 맞아 논 · 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소각에 대한 자제 홍보에 나섰다.
영농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야외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병해충방제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산불 발생 등 각종 화재 야기 및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군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 불법소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 읍 · 면별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며 불법소각 방지 홍보와 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의 지도 단속 대상은 논밭 · 노천에서 이뤄지는 영농폐비닐, 생활쓰레기, 과수 나뭇가지와 보릿대 등의 소각행위로 불법소각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논 ·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을 야기시키고 3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라며
“논밭두렁 태우기가 더 이상 영농활동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야외소각 행위를 중단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