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갑균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2건을 심의했다.
‘영천시 동?리 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천시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고, ‘영천시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되었다.
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모두 원안승인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집행부에 이월액과 집행 잔액 발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으며,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박종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뉴스출처 :[영천시의회]